이번에 아파트구입하면서 대출과정에서 은행에서 법무사소개?받아서 설정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이야기하던데정해진수수료가 따로있나요 아니면 부르는게 비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에 대한 등기 보수는 법무사회에서 해당 기준을 정하고 공표하고 있어서 해당 금액을 참조바랍니다. 해당 가액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등기 업무 수수료에 대한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보수는 보수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법무사 보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