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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사자113
너그러운사자11323.03.11

실비 가입 후 하루만에 청구 가능한가요

실비 가입하려는데 허리가 아파 고민입니다

빠르게 실비 가입후 3-5일 안에 병원가서 엑스레이든 mri든 찍어보려 합니다. 만약 허리디스크 의심으로 mri를 찍거나 흐이후 치료가 필요한게 맞다면, 가입 후 바로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입 전부터 허리가 아팠는데 이 부분이 현장조사같은 부분에서는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전에 살면서 허리 관련으로는 병원에 간적이 없습니다.


질문

1. 보험 가입후 알마 안된 시점에서 바로 진단받고 보험비를 청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보험비를 못받거나 해지 될수 있나요?

허리 관련해서는 이전에 병원에 간적이 없습니다.


2. 가입 후 바로 청구하면 현장조사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혹시

진료할때 2주 전 부터 아팠다(보험 가입전부타 아팠다) 라고 한다면 허리 관련해서는 보장을 못받나요?


3.고지의무 최근 5년 이내 입원/수술/동일 원인으로 7회 이상 치료/동일 원인으로 30일 이상 투약

이 부분에서 예전에 비염인지 알레르기 증상이였나 2주치 약을 두번 받은 적 있는데 잘 기억이 안납니다. 혹시 이부분은 확실히 고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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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 알릴의무고지사항에만 준수하면 보험가입후 보험금지급 받는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입 3년전이면 근접사고건이라고 해서 보험사에서는 알릴의무고지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반사실이 없다면 걱정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 기간전에 사고는 보장이 안되닌 본인에 따라 달렸습니다.

    2주치 약을 두번 받았으니 30일약처방으로 고지 해야 합니다. 미고지시 고지위반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 후 바로 병원에 가시면 보험사로부터는 현장 실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병원 이력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병원 진료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시 고지하지 않고 가입했다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고 해지처리가 되실 겁니다.

    보험가입전부터 아픈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로부터 진단, 수술, 입원 등에 대한 이력이 문제가 됩니다.

    비염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안될 수 있습니다. 비염으로 병원치료와 투약을 한것이 3개월 이내이면 고지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부위를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위입니다.

    가입하고 바로 검사받고 치료 및 수술 하시면 조사 나올확률이 마니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후 바로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단지 보험회사에서 근접 사고로 현장 실사가 진행될 것이며 기존 병원 기록등에 대해 모두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약 처방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를 잘 지켜서 가입을 했다면 불이익은 없지만 혹 현장조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정말 잘 지켰는지 이러한 확인을 위해서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해서 가입을 한다면 강제해약 또는 보장제한 생길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 고지의무 자체가 병원을 갔던 기록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초 방문이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3.

    5년 이내에 11대 중대 질병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는 원칙적으로 초회 보험료 납입 이후 부터는 청구 및 보상 가능합니다

    허나 가입 근접 청구 건은 현장 조사자 배정되어 과거력 심사라고 하여 가입 전 고지의무 위반 여부 있었는지 검토 합니다


    가입 전에 허리 관련해서 치료력 입원력 장기간 약물 치료 없다면 문제 되실꺼는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 다녀왔다고 해서 다 문제 되는 것이 아닌 보험사에서 명시되어 있는 가입 전 고지의무 위반 사항에 해당 되었을 시 가입된 보험이 할증 부담보 해지 등이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가입 전 단순 증상 발현만으로는 가입 전 병력으로 보지 않고 병원 내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허리는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입 전 알러지약 2주치 처방 받으신 거는 사실상 고지 하셔야 하는 부분은 맞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사자가 현장니가 확인 될 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허나 통상적으로 차트 내용 보고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면 가입된 보험 변경 사항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사 심사팀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