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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테리어24
신박한테리어2420.09.15

주식회사 가수금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올해신설회사입니다

자본금8천만원으로 시작해서

벌써 가수금만 3천을 입금하신 상태입니다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출자전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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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수금의 원인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매출을 미리 잡은 것에 불과하다면 가수금은 부채항목으로서,

    차후에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부채만큼 매출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출자전환?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가수금이 발생하면 가지급금이 발생하였을때 서로 상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가수금과 상관없이 일단 수익으로 처리하면 될것이며 출자전환은 자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수금이 있으신 경우 차후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 개인적 사유로 인출해나갈때마다 상계처리해주시면 되고, 가수금을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상대계정을 함께 인식해주시면 되며, 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외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금을 납입하는 대신 법인에 남아있는 대표자의 가수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아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저가발행 또는 고가발행 등으로 인한 증여의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인에게 의뢰하여 검토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가수금의 경우, 대표이사가 입금을 한 것이라면 가수금을 대표이사의 급여 지급 시, 대표이사의 급여를 통해 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수금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자본금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가수금반제로 돌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본금으로 출자전환도 가능합니다.

    두방법이 가능하므로 내부적인 선택을 하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린 차입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리 방법은 해당 가수금만큼 법인통장에서 출금해 가거나, 가수금 부채를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