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모주 배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올해부터 변경된 배분방식이 균등배분방식이라고 들엇는데 100% 균등배분방식이 아닌것 같아 헷갈리는데요~50%는 기존방식인 비율배분방식과 또 50%는 균등배분방식으로 되어잇다는데 어떻게 배분을 해서 주식을 나눠주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등 배분 방식은 아시다시피 총 균등 배정 공모주수를 인원수에 맞게 할당해서 주는 것입니다.
ex>총 균등 배정 공모주수 100만개 인데 청약 계좌 신청 수가 50만개라면 계좌수(즉 명)당 2개씩 배정
비례배정 방식은 예전 방식으로, 청약 금액에 비례해서 주식 수를 할당해주는 방식입니다.
ex>총 청역 모집 금액이 1000억이고 1공모주당 가격이 만원인데 공모주 수가 총 만개라면 천원당 한주가 배정이 되는 방식
그러므로 청약 신청을 하시면 현재 균등50퍼 비례50퍼 상황에서 둘다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원리이고, 균등배정 수+비례배정 수=총 공모 배정수 가 됩니다.
최대한 설명해보려 노력해보았는데 만약 이해가 안가시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우선 증권사 별로 배정 수량이 다르게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의 공모주가 10,000주 입니다.
이 10,000주 중에 B라는 증권사에서 3,000주를 받습니다.
그럼 B 증권사의 배정 물량은 비례 배정 1500주(50%), 균등 배정 (1,500) 주가 됩니다.
공모에 참여한 사람이 (계좌수) 500명이라 가정해 보면
<균등배정>
1. 균등 배정으로 한 사람당 1500주 / 500 계좌 => 한사람당 3주씩 받게 됩니다.
(보통 최소 주문 수량이 10주 이상이기 때문에 3주를 다 받게 됨니다. )
계좌가 좀더 몰려서 공모에 참여한 사람이 (계좌수) 4500명이라 가정해 보면
2. 균등 배정으로 한 사람당 1500주/ 4500계좌 => 33.33%
이렇게 되면 추첨을 통해 33.33%의 확율로 1주를 받게 됩니다.
<비례배정>
전체 공모에 참여한 청약주 : 45,000주 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경쟁률은 30:1( 45,000 : 1500 ) 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30주 신청시 1주씩 배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남는 부분은 추첨이 되구요
하지만 최소 경쟁률 이상 주식을 신청해야 이 추첨 부분도 받으 수 있으며 비례배정 에서는 경쟁률 이하는 1주도 못받게 됩니다.
증권서 배정 주 3000개(비례 1500주, 균등 1,500주), 경쟁률이 30:1 , 총 공모계좌수가 1,500개인 상황에서
내가 30주를 신청하게 되면 균등배정에서 1주 + 비례배정에서 1주를 받아 총 2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모주 배분은 비례방식과 균등 배분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균등 배분 방식은 계좌 수에 따라 공모주 일부를 균등하게 나눕니다.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물량 중 50%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기존 청약 증거금 기준의 비례방식으로 배정합니다.
비례방식 배정 물량은 기존처럼 증거금을 많이 낸 투자자에게 많은 주식이 돌아갑니다.
작년까지는 증거금에 비례해서 주식을 나누어 주는 비율배분방식으로 주식을 분배하여는데 소액투자자에게 불리한제도 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균등배분방식으로 주식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소액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 입니다.
방식은 10주이상 청약한 투자자에게 청약주식의 50%를 균등하게 나누고 나머지 50%를 증거금의 비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가 올해 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