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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

공모주 배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올해부터 변경된 배분방식이 균등배분방식이라고 들엇는데 100% 균등배분방식이 아닌것 같아 헷갈리는데요~50%는 기존방식인 비율배분방식과 또 50%는 균등배분방식으로 되어잇다는데 어떻게 배분을 해서 주식을 나눠주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균등 배분 방식은 아시다시피 총 균등 배정 공모주수를 인원수에 맞게 할당해서 주는 것입니다.

      ex>총 균등 배정 공모주수 100만개 인데 청약 계좌 신청 수가 50만개라면 계좌수(즉 명)당 2개씩 배정

      비례배정 방식은 예전 방식으로, 청약 금액에 비례해서 주식 수를 할당해주는 방식입니다.

      ex>총 청역 모집 금액이 1000억이고 1공모주당 가격이 만원인데 공모주 수가 총 만개라면 천원당 한주가 배정이 되는 방식

      그러므로 청약 신청을 하시면 현재 균등50퍼 비례50퍼 상황에서 둘다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원리이고, 균등배정 수+비례배정 수=총 공모 배정수 가 됩니다.

      최대한 설명해보려 노력해보았는데 만약 이해가 안가시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 우선 증권사 별로 배정 수량이 다르게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주식의 공모주가 10,000주 입니다.

      이 10,000주 중에 B라는 증권사에서 3,000주를 받습니다.

      그럼 B 증권사의 배정 물량은 비례 배정 1500주(50%), 균등 배정 (1,500) 주가 됩니다.

      공모에 참여한 사람이 (계좌수) 500명이라 가정해 보면

      <균등배정>

      1. 균등 배정으로 한 사람당 1500주 / 500 계좌 => 한사람당 3주씩 받게 됩니다.

      (보통 최소 주문 수량이 10주 이상이기 때문에 3주를 다 받게 됨니다. )

      계좌가 좀더 몰려서 공모에 참여한 사람이 (계좌수) 4500명이라 가정해 보면

      2. 균등 배정으로 한 사람당 1500주/ 4500계좌 => 33.33%

      이렇게 되면 추첨을 통해 33.33%의 확율로 1주를 받게 됩니다.

      <비례배정>

      전체 공모에 참여한 청약주 : 45,000주 라고 가정해 봅니다.

      그럼 경쟁률은 30:1( 45,000 : 1500 ) 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30주 신청시 1주씩 배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남는 부분은 추첨이 되구요

      하지만 최소 경쟁률 이상 주식을 신청해야 이 추첨 부분도 받으 수 있으며 비례배정 에서는 경쟁률 이하는 1주도 못받게 됩니다.

      증권서 배정 주 3000개(비례 1500주, 균등 1,500주), 경쟁률이 30:1 , 총 공모계좌수가 1,500개인 상황에서

      내가 30주를 신청하게 되면 균등배정에서 1주 + 비례배정에서 1주를 받아 총 2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모주 배분은 비례방식과 균등 배분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균등 배분 방식은 계좌 수에 따라 공모주 일부를 균등하게 나눕니다.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 물량 중 50%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기존 청약 증거금 기준의 비례방식으로 배정합니다.

      비례방식 배정 물량은 기존처럼 증거금을 많이 낸 투자자에게 많은 주식이 돌아갑니다.

    • 작년까지는 증거금에 비례해서 주식을 나누어 주는 비율배분방식으로 주식을 분배하여는데 소액투자자에게 불리한제도 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균등배분방식으로 주식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소액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 입니다.

      방식은 10주이상 청약한 투자자에게 청약주식의 50%를 균등하게 나누고 나머지 50%를 증거금의 비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가 올해 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