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균등과 비례배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각각의 정의에 대해선 알고 있는데 한종목이 공모주 청약을 할때 균등과 비례 배정 주식수는 무조건 50:50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공시되어져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