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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8

공모주 청약 비례와 균등배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공모주 청약 균등과 비례배정에 대해 질문합니다. 각각의 정의에 대해선 알고 있는데 한종목이 공모주 청약을 할때 균등과 비례 배정 주식수는 무조건 50:50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공시되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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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규정상 균등이 비례보다 같거나 많아야합니다. 그래서 반반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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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3.08.08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 중

    50%는 균등방식, 나머지 50%는 비례방식으로 배정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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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비례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린다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먼저, 균등배정 방식은 청약을 신청한 수량에 관계 없이 일정한 물량을 총 청약한 사람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A는 1,000주를 청약,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이라면 총 배정하는 주식이 20주가 되는 경우(청약한 사람이 2명이라고 간단하게 가정) A도 10주, B도 10주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례배정 방식은 더 많은 공모주에 배정을 신청하는 만큼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을 말하는데, 공모주에 투자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A는 1000주를 청약했고, B는 10주를 청약한 상황에서 경쟁률이 10:1이었다면 A는 100주를 받아가고 B는 1주를 받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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