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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유망한버터

갈수록유망한버터

26.01.15

상속세,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24년도에 배우자 사망으로 주식 1억원 정도를 자녀2명에게 각 5천씩 주식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질문1)상속 미신고 가산세는 없는 건지요??

질문2)상속 미신고시 추후 상속한 주식이 올라서 나중에 매매할때 양도소득세가 발생 하는건지요?

그리고 만일 지금 상속신고를 늦게라도 하게 되면 추후 양도소득세는 발생안하는건가요??

그리고 증여세 관련입니다.

자녀에세 10년동안 2천만원 증여를 해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매달 30만원씩 10개월 정도동안 증여를 해줬습니다.

마지막 10개월차에 300만원 신고를 해도 되는건지요?

10개월차에 한꺼번에 하면 기한 초과로 과태료 맞는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세 신고, 및 증여세 신고 방법이 너무 어려운데 매뉴얼이나 설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사망당시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가 없으므로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2. 상속세는 관계 없습니다. 해당 주식이 해외주식이라면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3.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는 나중에 몰아서 하시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증여세 신고메뉴에서 가능하며, 신고가 어려우시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나중에 도움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