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국내 상장 주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증여 비과세 한도내)
증여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 받은 배우자가 주식 매도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대주주가 아니고 아직 금투세 시행이 되지 않아 일반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1년 이내 매도시 양도세가 적용된다거나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런 제약이나 세금 발생 없이 매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은 당초 2023년 증여분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가 2025년으로 2년 유예됨에 따라 해당 이월과세 규정도 같이 유예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참고로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가 없으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