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소유의 아파트가 한채 있으며, 그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한채 더 구입했고, 내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내년 아파트 입주시 남편 명의의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대출시 저의 부채도 영향을 주는걸까요? 아님 담보할 아파트 시세로만 대출한도가 정해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와 남편분의 신용점수,
상환능력 등을 보며 배우자의 대출 등은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