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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매192
현재 제 소유의 아파트가 한채 있으며, 그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한채 더 구입했고, 내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내년 아파트 입주시 남편 명의의 아파트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대출시 저의 부채도 영향을 주는걸까요? 아님 담보할 아파트 시세로만 대출한도가 정해지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와 남편분의 신용점수,
상환능력 등을 보며 배우자의 대출 등은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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