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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물개126
꽃다운물개12623.07.03

보이스피싱건으로 입건전조사사건으로 접수되어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몇달전 와이프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았는데 출근 전 회사에서 전화기 2대를 개통해달라고 해서 개통을 해서 제 명의로 개통하여 번호를 줬더니 그 회사에서 피싱으로 번호를 썼더라구요

통신사에서도 전화가 왔었는데 황당하더라구요

그날 저녁 제가 사는 거주지역 경찰서에 바로 가서 조사를 요청했더니 피해사실이 없어서 조사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분명 접수가 될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그 때까서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소명을 하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오늘 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에서 입건전조사사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저도 억울한 입장이라 출석을 해서 소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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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알고 계신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시고 그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지참하시어 경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여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