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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개개비3
비장한개개비322.10.18

지인이 보이싱 피싱 가해자로 경찰 출석요청이 왔습니다. 해결 방안이 있나요?

지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인광고 사이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업체에서 전화와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업무를 배우고 일을 했는데, 텔레업무 였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교육받고 2주가 지났는데, 경찰에서 보이싱 피싱 가해자로 경찰 출석을 요청이 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육 받은대로 했을뿐인데, 이경우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당연 전적도 없고 남에게 피해한번 주지않은 선량한 시민입니다. ㅠㅠ 도와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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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피해액수에 따라 실형 등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고의를 부정하여야 하며, 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자칫 수사단계에서 잘못 대응하실 경우 실형 선고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중한 상황임을 인식하시고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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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라는 주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인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사기행위인지 몰랐고,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업무라고 이해하고 취업했는지, 주로 어떤 업무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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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인 분의 행위 가담에 대하여 해당 범죄에 가공한 행위, 조력한 행위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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