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에 10년간 나눠받는 금액 내에서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어 저율과세됩니다.
그 이전에 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①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추징
② 운용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16.5%)
하는 것입니다.
즉,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적게 납부한 소득세만큼 원금에서 차감되며,
운용수익으로 납입한 금액보다 계좌 금액이 증가한 경우 그 운용수익에서 16.5%를 차감하고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