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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사자156
모던한사자15622.10.16

퇴직금 수령 이렇게 해도 되나요?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입금계좌가 아니라 제 퇴직연금계좌에다가 퇴직금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지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못떼는건데... 연말정산때 떼는건가요.아니면 다시 돈을 회사에 입금해주고 퇴직금입금계좌에 입금을 부탁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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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을 직접 받으시나

    은행을 거쳐서 받으시나 퇴직소득세는 동일할걸로 보입니다,


    은행에서 인출 요청하시면 되며

    요즘 기업들 추세가 일반적으로 DC형이 많아서

    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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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금연금계좌에 입금한경우 퇴직소득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세전금액 전부 입금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연금계좌에서 퇴직금을 바로 인출하게 되면 인출시점에 연금계좌 운영사에서 세금을 징수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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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와 직원간 퇴직연금 가입한 경우 금융기관에 적립한 금액을 금융기관이 지급하기 때문에 입금해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퇴직소득은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직금입금은 사업주와 직접 얘기해보시는게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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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요새는 퇴직금 3백 넘으면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돼있어서 그런거고, 이제 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할때 은행에서 퇴직소득세 떼고 입출금계좌로 지급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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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을 불입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사항입니다. 퇴직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소득이 아니므로 별도로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퇴직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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