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안전위생법에도 근거하여야 하나요?농산물을 씻고 다져서 소분 후 패킹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느 기관에 문의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으로 식품 소분업 신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 보건위생과 등에 문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