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시 저율관세 수입물량 이란?
농산물 수입시 저율관세수입물량?저율관세할당?이라는게 적용된다는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정확한명칭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시장접근물량까지는 일정한 요건(관련기관의 추천 등)을 갖춘 경우 저세율 부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멥쌀의 경우 HSK 제1006.30-1000호로 분류되며, 동 HS CODE로 수입되는 멥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시장접근물량 408,700 ton[저율관세할당물량(TRQ)]까지는 5%의 추천세율이 적용되고,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513%의 미추천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상기 5%의 추천세율을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라고 부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될만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농산물별 적용관세 '목'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WTO 협정관세를 통해 '추천'을 받은 경우 저세율을 '추천'을 받지 않거나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수입하는 경우 고세율의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들어 감자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관세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를 적용받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율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농림축산물 양허관세를 뜻하는 듯 합니다. 아래와 같이 쌀의 경우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및 특별긴급관세를 통하여 수입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농산물의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할당물량에 대하여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정부는 이러한 할당관세를 인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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