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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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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1000원어치 훔쳤다고 징역1년6개월이라니요? 전과가 있어도 그렇지요?

과자 1000원어치 훔쳤다고 징역 1년6개월이라니요? 전과가 있어도 그렇지? 절도전과가 있는 50대가 출소 20일만에 1000원어치 절도를 했는데. 죄보다 사람이 미웠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아무래도 초범이 아닌 여러번 같은 부분으로 재범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처벌을 내린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액의 금액이라 해서 절도를 했으면 반대로 그냥 다음엔 조심하라면서 훈방조치를 취할수도 없는 부분이라 보면 될것같네요.

    그리고 단순히 절도만으로 1년 6개월 이라기보단 다른부분도 합쳐져서 그정도 받은것으로 생각됩니다.

  • 흠... 과거 전과가 있는 만큼 보다 더 세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초범이었다면 벌금도 그렇게 크게 물진 않거든요. 그렇게 나왔다는 건 과거에 절도 전과가 있었는데도 훔쳤을 뿐 만 아니라, 건조물 침입죄까지 추가되었나보네요.

  • 과자를 훔친사람이 절도전과가 있고 누범기간이라 그렇습니다.

    그냥 편의점에서 훔쳤으면 누범기간이라도 벌금정도 나오는데요,

    전시관에 몰래들어가서 훔쳐서

    건조물칩입죄에 절도죄가 더해져서

    실형이 나왔어요,

    반성도 안했나봐요.

  • 분명 1000원 어치 과자 음료수를 훔쳐서 징역을 받은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기사를 확인하니 절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과거 범죄 이력과 누범 기간 중 범죄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한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