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일을 하다가 재고 조사중 과자가 없어진게 있어 CCTV확인해 보니 어떤 젊은 사람이 가져 간걸 봤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 해야되는지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경미하다면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로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절도한 물품의 총 피해금액, 절도경위를 살펴 결정되나,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적다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