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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완벽그자체인레서판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인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혜택 범위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부금 지출액)+기부금 지출액]X10%의 금액이 필요경비 인정 됩니다.
즉, 기부금 지출액을 1천만원 이라 하고,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까지 당해년도에 필요경비 인정되고 7백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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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기부금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며 본인 소득의 10%이내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평가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