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정기부금 단체(유엔기구, 복지단체, 민간비영리단체 등)에 기부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Q1.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기부금 비용을 모두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Q2.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세법상 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했으므로 전액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 경비처리로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기부금은 사업소득의 경비처리만 가능하며,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경비처리와 기부금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은 꼭 사업과 관련한 기관에만 해야하는 것이 아니기에 법정 또는 지정 기부금 등 공제 가능한 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모두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필요경비로만 처리가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처리도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이란 본래부터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사업과 관련있는자에게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를 분류하며, 사업과 관련없는자에게 지출한 비용은 기부금이 되는 것입니다.
기부금은 한도규정이 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기부단체가 지정기부금이라면 사업자 상태를 기준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 내의 계산이 필요해서 그 금액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한지는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봐야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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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과 무관하게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하여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한 경우 일정금액 범위내의 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지출액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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