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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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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기대선에서 이준석후보가 선거비용이 30억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개인이 충당해야 하나요?

이번 조기대선에서 이준석후보가 선거비용이 30억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득표율이 10%가 안되서 선거비용을 전혀 보존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이 충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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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이준석 후보의 선거 비용은 개인으로 출마한ㄱ 아닌 개혁신당의 후보로써 출마를 한겁니다.

    이 선거 비용은 이준석 개인이 아닌 개혁신당이 부담하는 돈이에요.

    하지만 이 돈을 매구기 위해 후원금이나 이준석 개인도 어느정도 부담할수는 있겠죠

  • 안녕하세요.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대표로

    출마한 후보이니 만큼

    선거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은

    선거비용은 후원금으로 모두 충당 했고

    정당 보조금 다 반납해도

    흑자라는 애기를 하는걸 보면 큰

    부담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대선 비용은 본인의 부담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보통 당에서 지원을 해주고 개인이나 기업들의 지지자들의 후원금도 받기도 합니다. 이 준석 후보도 마찬 가지 일 것 입니다.

  • 득표율이 10%가 안되면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개인이 내야하는건데 이게 꼭 개인 사비라기보다는 후원금도 있고 정당회비등도 있고해서 개인이 100%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선거 비용 보전을 못 받을 것을 고려해서 애초에 많이 쓰지도 않았군요.

    10%득표율이 안 됐기에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하고 개인이 쓰는 것이죠.

  • 선거비용 보전 제도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득표율 15% 이상: 전액 보전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 절반 보전

    득표율 10% 미만: 보전 없음 (전액 자부담)

    1. 개인이 충당

    후보자가 자비로 쓴 경우, 전액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2. 정당이 지원한 경우

    정당이 일부 또는 전부를 선거비용으로 지원했다면,

    정당이 지출한 부분은 정당이 책임.

    개인과 정당이 계약·약정에 따라 부담을 나누기도 함.

    3. 후원금 또는 정치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선거운동 전에 모금한 후원금·정치자금은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지출 가능.

    다만, 선거비용 초과 지출이나 불법 모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만약 **정당(미래당 또는 신당 조직)**의 명의로 지출된 비용이라면, 해당 정당이 일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이름으로 선거에 출마해 자비로 지출했다면, 득표율 미달로 인해 보전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 측은 일부 비용을 정당이 아닌 개인 또는 후원 형태로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상당 부분을 본인 또는 캠프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개혁신당 당 관계자는 선관위 선거보조금 15억6500만원에 정치후원금 당비 등을 합하면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40억원을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미 선거비용을 가진 돈 범위 내에서 다 지불했다며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하는 기준인 득표율 10%에 미치지 못했지만 당이 파산할 염려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10프로를 넝지 못한다면 개인이 보전해야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기사에서 아파트 매도해야하나?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