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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여름

이여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고 근로소득 연말정산도 했습니다.

보장성보험료나 교육비 항목들이 있는데 그게 반영되기 전에 이미 산출세액이 0이되어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소득이 포함되면서 소득이커져 납부세액이 나오게되어 그 공제안됐던 항목들을 공제대상금액에 넣어도 될까요?

성실신고대상이 아니면 사업소득자는 사실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있어서 고민인데 아니면 연말정산대로 공제금액에서 제외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시 반영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에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절세는 불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