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코로나로 부가세납부 면제 금액이 매출 480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준이 사업장기준이 아니라 사업자기준이라는데
면세사업장 매출도 합산해야되나요?
과세매출만 합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과면세 겸업이 아니고 임대간이 사업장 하나랑
야채가게 면세사업장하나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