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부가세 납부면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이번에 코로나로 부가세납부 면제 금액이 매출 480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준이 사업장기준이 아니라 사업자기준이라는데
면세사업장 매출도 합산해야되나요?
과세매출만 합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과면세 겸업이 아니고 임대간이 사업장 하나랑
야채가게 면세사업장하나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납부면제 기준은 3천만원 판단시 과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번에 코로나로인하여 4800만원으로 향상된 경우에도 과세공급대가가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을 제외하는 것이며,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급대가는 모두 사업자단위로 합산합니다. 아래 국세청 상담사례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20년 귀속분은 조특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대가가 3,000만원~4,800만원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면제대상이 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이 4,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2020년 과세기간 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간이므로 아직은 3,0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장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는 과세 매출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장을 제외한 간이사업장만의 2020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결제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내년부터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되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은 각각의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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