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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호박벌272
뛰어난호박벌27221.04.21

편의점에서 절취범으로 신고당한후 가족이 고통을 당했읍니다.어떻게해야 할까요?

편의점에서 어린이가 과자 1,500원짜리 하나를 숨기고 계산을 하지 않고 갔다고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당시 나간후 이상한 느낌에 바로 cctv를 확인.동선도 다 확인했다며, 13일후에 지구대(파출소)에 신고를 했고 15일째되는날(4/14일) 카드사로부터 점주가 통화를 원한다고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애기와 엄마가 바로가서 과자를 계산안하고 숨기지 않았다고 cctv를 보면서 해명했으나, 점주가 엄마라고 애 맘을어찌 다아느냐고 핀잔과 함께 답답하다는둥 하면서 벌금이 300만원이라는둥,그전에 다른애들 잡아서 합의봐서 봐주었다는둥 하였습니다. Cctv절반(8대)을 확인하지 못해서 가맹점 매니저불러서 다음날 확인다시 하기로 하고 애기와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다음날(4/15일) 저와 애기엄마가 편의점2~300m거리에 있는 지구대(구.파출소)에 먼저들러서 인근의 편의점에서 신고된 건이 있는지, 언제 신고가 되어, 어떻게 처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러갔다가, 이상한 경찰관 한명땜에 혈압만 올리고 나와서 편의점에가서 보여주는cctv말고 화면이 안나온다는 가맹본점에서 설치한 또다른 cctv확인을 위해서 본사매니져를 기다렸습니다.매니저가 와서도 확인이 안돼서 내일 cctv전문기사를 보내기로 해서 내일 점심때쯤 온다는 이야기듣고 왔습니다.

문제는 다음날(4/16일) 11:30분부터 편의점앞에서 기다리다 12시에 들어갔더니 화면고장으로 안나오던것이 나오고 있어 확인하자고 했더니 앞에 자료가 없다하네요.포맷도하고 하드디스크도 기사가 가져갔다네요. 저와 애엄마가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Cctv 비디오정밀감식과 사비로라도 복구까지 하겠다고 전날 말 했는데 말입니다. 증거조작 인멸하시는 거냐고.경찰을 부르겠다고 하고 경찰관 긴급 콜 픽업해오고 cctv기사한테 바로 당장갖고 오셔야 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CctvHDD를 확보하고 경찰관과 이야기중에, 경찰서 여청과에서 애기엄마한테 전화가와서 점주가 신고 취하하고 없던일로 하고 싶다네요. 멘붕이와서 제가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경찰분이 고장났다는 하드디스크 회수하여 돌아 갈려는것을 제가 현재 작동중인 cctv자료도 확보해주셔야한다고 설명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돌아왔읍니다.

1~2시간후 현장에 나오셨던 경찰분이 전화가와서 작동되던 cctv화면에서 자세히 슬로우로보니 과자하나는 내려 놓는것이 확인 되었다고 하면서 오해가 풀려서 무혐의처분으로 종결 짓겠다고 하네요.

저희가족3명이 3~4일간 정신적,물질적 입은 피해는 덮고 가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서울에서 1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급하게 일할사람을 구해놓고 세종에 내려갔습니다. 전문 프로그래머를,,,

유료상담 가능한 변호사님 연결을 원합니다.

010-2425-4545. 지역은 세종시 입니다.

4/19일 해당경찰서 민원실에 진정서'명예회손 및 무고"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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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줄 보이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일단 혐의 등이 무혐의가 되었지만 이러한 고소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무고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실제 아예 고의를 가지고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고 관련 고소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