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기본공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태아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법상 태아는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해당함으로 자녀 인적공제 적요 불가 및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불가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없는 경우 근로자가 납입을 하고
피보험자를 배우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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