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는 개인 입출금 상품의 경우는 대부분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이 열려져 있어 언제든지 상품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끔 이벤트성으로 출시하는 상품들이 있는데 그러한 상품들은 다른 상품으로 전환이 막혀져 있다 보니 이 부분은 해당은행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소액통장이라는 것은 아마도 소액의 경우는 금리를 더 주는 상품으로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3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금리를 2%를 지원하고 30만원이 넘어가면 금리가 0.1%로 적용되는 상품이 과거 '소액전용통장'이라고 만들어서 판매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 입출금 한도는 다른 통장과 마찬가지로 동일하지만 30만원의 한도 제한은 아마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금융제한 계좌로 등록되면 입출금 한도가 제한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소액전용통장'이 맞다면 해당 상품은 다른 상품으로의 전환이 막혀있는 상품일 가능성이 높아서 국민은행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이 가능하다면 창구에 신분증만 가지고 내점하시면 1분안에 상품전환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