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금주령은 태종 때는 거의 매년 내려졌고, 성종과 연산군 때에도 자주 행해졌습니다.
이 법령은 주로 가뭄이 심한 봄, 여름에 반포되어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해제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때로는 10~12월에도 시행되는 경우가 있었므여, 보통 중앙정부에서 결정되어 발표되나 경우에 따라 지방관찰사들의 건의로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영조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금주령이 강하게 시행되는데 영조는 국가적 행사나 종묘 제례에도 술을 금할 정도로 강한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금주령을 시작했고, 재위 내내 몇번이나 금주령을 했다, 안했다 반복하며 많은 좌절을 맛본 영조는 준비끝에 영조 32년 1756년 더욱 강력한 금주령을 실행, 이때 시행한 금주령은 10년동안 이어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