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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가오리17

세심한가오리17

24.11.21

학폭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어떻게진행하죠?

학폭 피해자 부모입니다 그로인해 현학교나 근교 다른학교를 전학이 어려운 상황에 멀리,떨어진,이모집으로 전학을 준비 중입니다,학폭 사건이후 절대 현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갈수가 없이 대부분 모든 학생이 자녀를 무언의 왕따 아님 대놓고 왕따를 하고 있고 집안 모두가 이에 현재 생활에 어려움에 있습니다 왜!!!!피해자가 떠나야하나,,,,,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고하는데 아직 학폭 심의 중이고 심의 끝나고 확정이 나면 청구 하고 싶은데 어디에,,,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롱이

    도롱이

    24.11.2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므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청구해야 하는데, 심의가 일단 확정이 나야 될 거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만으로는 무엇에 대해 민사 소송을 걸고 무엇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걸고자 하는 건지, 전략적인 부분 등을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 무조건 변호사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학폭에서 피해자로 확정이 되고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지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폭에서 피해가 크지 않으면 손해배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진단서부터 해서 각종 증빙자료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금 하실일입니다

    물리적으로 피해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이 어려울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먹게 되니

    하나하나 기록하시어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해자를 반드시 응징하여서 사회에 못 나오게 해야 합니다.

    어릴 떄의 트라우마는 진심 평생 갑니다. 파이팅 하세요

  • 마음이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모든걸 감당해야한다니…일단은 직접 손해배상 청구등을 하시는 거보단 법무사 변호사 님과 상의 해보시고 절차 밟는게 더 좋을꺼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