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판매대가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 기관인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현금영수증 발행 교부시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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