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일반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분양권 아파트 완공 이후!!)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분양권(A) 취득 후 일반주택(B) 취득시 양도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2년 11월 : 분양권(A) 취득
25년 4월 이전 : 일반주택(B) 취득
26년 4월 : 분양권(A) 완공
26년 4월~28년4월 : 일반주택(B) 양도
질문1.
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 주택 취득할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분양권(A)+일반 주택(B) 순차로 취득시 분양권 상태일 경우 비과세 적용이 안되는것은 알지만,
분양권이 완공되어 일반 주택으로 인정되면 그 시점에 새롭게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반주택(B)+일반주택(A) 순으로 취득한 것으로 전환되고,
A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질문2.
분양권이 일반주택으로 전환되는 A의 취득일 기준이 언제인가요?
완공일? 잔금청산일? 등기일?
질문3.
B가 비조정지역입니다. 실거주나 보유 의무기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