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입니다.
이러한 합산 대상 소득이 근로소득이외에 발생하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당해년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혹은 6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6년 5월(혹은 6월)에 5월(혹은 6월)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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