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책정합니다.
소득세 과세 소득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종합소득 -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 분리로 별도과세
양도세 - 별도과세
말씀하신 케이스는 1번 종합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시더라도 5월 말까지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절세하는 방법은,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와 특별공제 항목들이 있으니, 해당 항목에대해 찾아보시고, 관련된 지출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신용카드 사용공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월세 등의 비용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