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하여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많아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하실 계획이 아니라면 폐업을 하는 것이고, 잠시 휴업중이라면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를 폐업한다고 하여 건강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