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든든한비단벌레135
든든한비단벌레13521.03.02

사업자를 폐업하는게 좋을까요?

코로나이후로 영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등 사업자가 있으면 많이나온다고 해서 사업자를 폐업신고할까 하는데 나중에 사업자대출 같은거 받을경우 사업자가 오래된게 좋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있어서 살려두는게 나을지 폐업하는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하여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많아야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하실 계획이 아니라면 폐업을 하는 것이고, 잠시 휴업중이라면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를 폐업한다고 하여 건강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신고 여부는 실제로 폐업을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아예 접으시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잠시 코로나로 인해 쉬고 계신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대출 등에 관한 문제는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