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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개미핥기74
훈훈한개미핥기7421.03.15

임대사업자 임대소득 없을시에 폐업신고해도될까요

코로나때문에 장사가 안된다고 임대해준상가가 나간지

몇달됐는데폐업은 언제해도되나요 건보료 때문에 폐업하고 부양자로 들어가고싶어서요

부가세0원신고만 하는중인데 그냥 폐업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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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은 자유입니다. 폐업을 해도 되고, 잠시 휴업을 하셔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휴업/폐업 신청을 하시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할 경우, 폐업월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없으면 무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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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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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0원을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가의 경우 세입자가 사업자로 들어오기때문에 임대가되지 않고 있더라도 사업자를 일단 유지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폐업한 경우 상가매입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가납부해야할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유지하시면서 부가세0원으로 신고하고 피부양자로 들어가 세금해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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