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0원을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가의 경우 세입자가 사업자로 들어오기때문에 임대가되지 않고 있더라도 사업자를 일단 유지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폐업한 경우 상가매입시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가납부해야할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유지하시면서 부가세0원으로 신고하고 피부양자로 들어가 세금해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