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시 보험금은 사망 상속 기준대로 받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상속순위 1순위인 아내분과 자녀가 1.5 : 1 의 비율로 받으실겁니다.
한가지 팁 더 드린다면 가계 돈을 공동으로 관리하시고 계신다면
보험계약자를 아내분으로 변경하시고 보험료를 내시면
추후 상속세에도 포함이 안되어 절세혜택 보실수 있으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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