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저축성 보험 이미지
저축성 보험보험
친근한돌고래271
친근한돌고래27121.01.15
보험금 수령인이 사망시 보험금은 누구안테 주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종신보험가입되 있는대 수령인이 이미 사망하신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령인이 변경하기 곤란한 상황인대요

수령인 변경을 안하면 혹시 나중에 보험금은 누가 받게 되나요?

제 가족은 어머니와 아내, 자녀 가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정수익자인 아버지가 안계시다면,

    아버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법적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 그러므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안계시니 법적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 아버지의 [자녀들 + 배우자 ]가 1순위 상속인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수령의 법정상속인 순위는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여기서 배우자는 비속, 존속과 공동 순위의 상속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계비속인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로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수익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수익자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아버님이 수익자이기 때문에 어머님과 자녀분이 1.5:1 의 비율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시 보험금은 사망 상속 기준대로 받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상속순위 1순위인 아내분과 자녀가 1.5 : 1 의 비율로 받으실겁니다.

    한가지 팁 더 드린다면 가계 돈을 공동으로 관리하시고 계신다면

    보험계약자를 아내분으로 변경하시고 보험료를 내시면

    추후 상속세에도 포함이 안되어 절세혜택 보실수 있으실거에요.

    자세한 상담은 프로필 클릭해주시고 답변 채택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을시 민법에 의한 상속분을 지급합니다.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0.5할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