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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솔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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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중복 신고 시, 삭제요청 문의

안녕하세요. 1월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면서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홈택스에서 삭제요청을 하려고 보니 제출한 내역이 조회가 안 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기간이 지나서 안 되는 건가요?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자꾸 전자신고삭제요청을 하라고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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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신고가 막힌 경우에는 서면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