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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파랑새204
원천징수 사업소득을 수정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수정된부분을 전자제출하려는데 홈택스에서 제출기한이 아니라고 오류메세지 발생하네요. 전자로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가 수정이 안되고 서면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가능하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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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지났다면 전자로 제출은 불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에 서면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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