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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가마우지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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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내용만으로 책을 쓰고 싶은데 불법이 아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관련 교육과 상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통해 개인적인 고민으로 방황하고 실제로 심각하게 넘어지는 청소년들을 위해 개인적인 상담을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들과 교사들마저 아이들의 깊은 내면의 고민과 어떤 상황에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 지내는지 모르는게 너무 답답하고 화가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상담했던 사례, 오픈채팅방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채팅방의 내용을 누구인지는 알리지 않고 내용만 캡쳐해서 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워낙 이런 내용이 민감한 걸 알기에... 이것도 불법인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이것을 물론 캡쳐해서 그대로 책에 올리는 건 아니지만,,,, 사실 내용은 담되 불법이 아닌 방법으로 텍스트로 따로 쳐서 이런 고민들을 요즘 아이들이 하고 있고 실제로 성에 대한 심각한 범죄와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싶은 글을 쓰고 싶은데 이것이 불법이 아닌지, 또 합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담 내역 등이나 내용 역시 상담사 등이 비밀로 보호해야 할 것으로 이를 임의로 내용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내용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