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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2.12.12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나요?

예금자 보호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보장해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도 해당하나요?

신용금고도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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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원금 +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xxx금고 등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기금을 통하여

    이를 보전해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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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과 신용금고(새마을금고, 신협) 등도 2금융권이며, 예금자보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까지는 안전하게 예금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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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별로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은 저축은행도 포함입니다.

    다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정부가 아니라 각각의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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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저축은행(2금융권)도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며,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자체 기금'으로써 예금을 보호하는데 사실상 예금자 보호화 그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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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금융 기관 별 5천만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저축은행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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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으로서 1금융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도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예금보호기금을 조성하여서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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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축은행은 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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