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축은행은 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