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나요?
예금자 보호는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에서 보장해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도 해당하나요?
신용금고도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 또한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원금 +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우리가 흔히 아는 xxx금고 등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기금을 통하여
이를 보전해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과 신용금고(새마을금고, 신협) 등도 2금융권이며, 예금자보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까지는 안전하게 예금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별로 원리금 합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는 것은 저축은행도 포함입니다.
다만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정부가 아니라 각각의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저축은행(2금융권)도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며,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자체 기금'으로써 예금을 보호하는데 사실상 예금자 보호화 그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금융 기관 별 5천만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저축은행 포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으로서 1금융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도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자체 예금보호기금을 조성하여서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금자보호법」에서 "예금보험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예금보험제도"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저축은행은 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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