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유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품이 예금자 보호 상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 불안하시다면, 상품 문의를 통해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