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는 달리 아이를 낳는 것에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책을 내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영유아보육법 상 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금은 어떤 게 있나요?
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되며,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