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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부동산임대사업자입니다
보증금이자 분개해주게 되면 수입금액 제외를 해줘야하는지 수입금액에 포함해서 부가세신고서를 마감하면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포함해서 하게되면 종소세때 수입금액에서 오류가 나긴하는데 간주임대료차이면 그냥 마감했긴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만 반영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홈택스에서 오류창이 뜨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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