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상반기(1월~6월) 종합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상반기 종합소득세액으로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만약 해당 납세자분이 법인 대표자로 가지급금 가수금 내역이 있다면 상반기 기준으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계액 신고서에 반영해야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에는 사실상 인정상여의 세무조정까지는 하지 않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