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상반기(1월~6월) 종합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상반기 종합소득세액으로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만약 해당 납세자분이 법인 대표자로 가지급금 가수금 내역이 있다면 상반기 기준으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계액 신고서에 반영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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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에는 사실상 인정상여의 세무조정까지는 하지 않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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