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21.1.1.~6.30.)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 납부하는데, 여기서 "중간예납기간의 소득세액"에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도 포함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다른 소득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는 과정 자체가 상반기의 실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상반기의 소득은 모두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만 해당합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고지 혹은 신고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외의 타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