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오토바이 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 많은 분들이 자동차나 이륜차 보험가입시 보험료를 궁금해하시는데 운전자 나이와 오토바이 배기량, 법규 위반이력, 보험가입 경력에 따라 보험료는 천차만별입니다.
○ 주로 가입경력, 법규위반, 할증요율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짐으로 여러보험사를 통하여 보험료를 산출해보시고 저렴한곳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