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광견병은 법적 의무 사항이라 법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다른 예방 접종의 경우 가장 이상적으로는 매년 항체가 검사를 실시하여 충분한 항체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항체가 전혀 없는 경우 기초 예방접종처럼 여러번 실시하고
항체가 애매하게 있는 경우 1회 접종하며
항체가 충분한 경우 접종을 하지 않는것이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접종 방법이겠지요.
하지만 이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하기에는 어머어마한 비용이 필요하고 시간 및 아이가 겪는 고통이 길어 보통 이런 방식을 추천하지 않지요.
하지만 문헌상으로 부스팅이 필요한것으로 알려져 있어 통상 1년에 1회 임의 추가접종을 하는것을 권장하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 19 예방 2차까지가 기본 접종이고 8개월 마다 접종을 추가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광견병 말고 다른 질환 예방은 보호자의 선택입니다.
반려견은 온전히 보호자의 법적인 사유재산이라 재산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개인 권리이고 그 권리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작용들은 소유자의 책임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