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유적립적금 해지한거는 수입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자유적립적금은 해지할시에 연말정산에 수입으로 인정되는게 아닌거죠? 연말정산때 적금해지 했을때의 대한 금액 수입이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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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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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적금해지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자수익이 발생할텐데 이자 및 배당수익의 합계가 2천만원 이라하면 15.4%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세금납부가 종결되는 것이며 이자 및 배당수익 합계가 2천만원 초과되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수입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금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