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서 작성: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매매계약서에는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소유권 포기각서 및 인감증명서 수령: 매매계약서 작성에 추가하여 반드시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권리) 포기각서와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3 대장상의 명의 변경: 매도인과 함께 가서 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민법 하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원칙상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