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매매나 증여, 상속 등으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