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출생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부모 중 한명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부모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둘 사이의 자녀에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데 여기에는 부모 둘다 불법체류자들이면 물론이고 합법 거주민일지라도 유학생, 취업자, 패롤과 TPS 임시 보호 신분자 등 일시 체류자들의 미국 태생 자녀들은 자동으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고 합니다. 유학을 가신 경우에 출산을 해도 시민권 부여가 안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