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불 미만의 상품을 국내에 반입할때에도 세관신고서를 작성을 해야되나요? 휴대품 물품 신고가 세관 신고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00불 미만이라면 국내에 반입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