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불 미만의 상품을 국내에 반입할때도 세관신고서를 작성을 해야되나요?
800불 미만의 상품을 국내에 반입할때에도 세관신고서를 작성을 해야되나요? 휴대품 물품 신고가 세관 신고인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00불 미만이라면 국내에 반입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800불 미만의 상품을 국내에 반입할때에도 세관신고서를 작성을 해야되나요? 휴대품 물품 신고가 세관 신고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00불 미만이라면 국내에 반입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