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작스런 유고로 태아의 아버지가 안타깝게 세상을 등지는 경우에, 남겨진 유족은 가장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가장의 도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고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세상을 떠난 가장이 남겨준 재산이 삶의 발판이 될 수 있을텐데요.
세상을 떠난 가장의 아내 외에 아내의 태중에 있는 아기도 상속의 자격을 갖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태아는 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