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야간근무 시작전에 지정된 병원에서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은 업종, 야간근무주기나 시간에 관계없이 야간근무를 하게되면 무조건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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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특수건강검진대상은 야간 근무자뿐만 아니라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근로자도 받아야 하는데 그 종류가 너무도 많습니다.
1.화학적 인자
ㅡ.유기화합물 108종
ㅡ.금속류 19종
ㅡ.산 및 알카리류 8종
ㅡ.가스류 14종
ㅡ.허가대상 12종
2.분진 7종
3.물리적 인자 8종
4.야간업종 2종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야간근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ㅡ.6개월간 밤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경우
ㅡ.6개월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에 들어가시어
네이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별표 12-2를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